개인정보보호법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차이점 및 근거 대법원 판례

insight3161 2025. 5. 7. 11:31

1. 3제공 vs 처리위탁

  • 3제공개인정보가 원래 수집된 목적을 넘어서서 다른 자(3자)업무 처리를 위해 제공되는 경우입니다.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합니다.
  • 처리위탁개인정보가 원래 수집된 목적에 맞게 위탁자의 업무 처리에만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경우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대가를 받지만, 독자적인 이익을 얻지 않으며, 위탁자의 관리와 감독 하에 처리합니다.

구분 방법:

  • 3제공개인정보가 제공받는 자의 업무와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제공받는 자가 개인정보로 이익을 얻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처리위탁개인정보가 원래의 목적에 맞게, 위탁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며,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처리만 하고 그로 인한 독자적인 이익을 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사가 IT업체에 시스템 운영을 맡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3제공 예시

  • 쇼핑센터 → 보험사: 고객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사의 텔레마케팅을 지원하는 경우.
  • 항공사 → 면세점: 고객 정보를 제공하여 면세점 세일 행사 안내 DM발송하는 경우.
  • 리조트 → 렌트카 업체: 고객 정보를 제공하여 렌트카 업체가 할인 이벤트 홍보를 위해 SMS발송하는 경우.

 

3. 처리 위탁 예시

  • 항공사 → IT업체: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를 위해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회사 → 외부업체: 회사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하여 회원가입 정보를 외부업체에 맡기는 경우.
  • 기업 → 외부업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외부업체에 맡기는 경우.

 

4. 대법원 판례 요점 (201613263)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3제공처리위탁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여부 판단 기준:
    •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 대가 수수 여부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
  • 3제공본래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넘어서,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가 이를 텔레마케팅이나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처리위탁개인정보가 원래의 수집 목적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공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항공사가 IT업체에 시스템 운영을 맡기는 경우, 개인정보는 항공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제공됩니다.

 

결론:

  • 3제공제공받는 자가 개인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처리위탁위탁자가 원래의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26조에서 말하는 처리위탁개인정보 제공을 받는 자가 독자적인 이익을 얻지 않고, 위탁자의 관리·감독 하에 처리하는 경우로 3제공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