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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1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차이점 및 근거 대법원 판례

1. 제3자 제공 vs 처리위탁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가 원래 수집된 목적을 넘어서서 다른 자(제3자)의 업무 처리를 위해 제공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합니다.처리위탁은 개인정보가 원래 수집된 목적에 맞게 위탁자의 업무 처리에만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대가를 받지만, 독자적인 이익을 얻지 않으며, 위탁자의 관리와 감독 하에 처리합니다.구분 방법: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가 제공받는 자의 업무와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즉 제공받는 자가 개인정보로 이익을 얻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처리위탁은 개인정보가 원래의 목적에 맞게, 위탁자의 ..

개인정보보호법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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